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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첫 IS 가담 유력] IS 가담 드러나면 처벌은?
[헤럴드경제=최상현ㆍ이지웅 기자]터키에서 실종된 김모(18)군이 터키에 있는 인물의 계정을 쓰는 SNS 이용자와 수시로 대화하고 때로는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군이 힐링을 하고 싶고, 그 후에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부모를 설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군이 시리아ㆍ이라크 수니파 이슬람 무장반군인 IS(이슬람국가)에 가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테러단체 가입을 금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진단이다. 


또 시리아가 여권사용 제한국가로 지정돼 있는 만큼 만약 김군이 시리아에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면 여권법 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19일 법조계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인이 IS에 가입할 경우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근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것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IS가 갖가지 테러 행위 등을벌인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군이 시리아에 입국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여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사안을 조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군이 시리아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리아는 외교부가 정한 여권사용 제한국가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이라크,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5개 국가에 대해 “정치적 불확실성과 치안 불안, 테러 위협 등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여권 사용 제한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1년 9ㆍ11 테러 발생 후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을 통해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코자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당시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입법이 무산돼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처벌 방안은 테러의 타깃이 되는 국가가 처벌을 하면 우리나라가 그에 대해 협조하는 형태라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테러를 당한 해당국가가 처벌을 하면 우리나라 수사당국이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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