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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훼손지폐 절반 이상이 화재 때문…교환받으려면 ‘재’까지 챙겨야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새까맣게 불에 탄 돈, 그냥 버리지 마세요.”

지난해 손상으로 교환된 지폐의 51%는 화재로 인한 것이었다. 2014년 중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에서 교환된 손상화폐는 15억 2300만원이었다. 액면금액은 16억 2500만원이었지만 훼손 정도가 심한 1억 200만원(6.3%)는 교환되지 않았다.

손상의 가장 큰 요인은 화재였다. 총 15억 2300억원의 교환액 중 51%가 불에 타서 교환됐다. 그 규모는 총 1184건으로 77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560억원)보다 39%(218억원)늘어난 규모다. 


대구의 박모씨는 할머니의 유품에 지폐가 포함돼있는지 모르고 소각하던 중 돈을 발견, 타다 남은 400만원을 교환해갔다. 업체들의 화재에 따른 지폐교환도 많았다. 전북의 A업체 및 대전의 B업체는 회사운영자금차 보관하던 지폐가 불에 탔다. 각각 타고 남은 1500만원, 4300만원을 새 지폐로 교환했다.

이외 손상사유는 ▷장판 밑에 보관하다 눌어붙거나 습기에 의한 부패(37%)▷칼질로 잘게 잘린 경우(6%)▷세탁부주의로 인한 탈색(2%)▷기름, 화학약품 등에 의한 오염, 애완동물에 의한 훼손 등 기타 (4%)순으로 나타났다.

손상된 화폐는 가급적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채 한국은행 본점이나 전국지점으로 가져와야 제 가치에 가깝게 교환할 수 있다. 한은의 손상화폐 교환 원칙에 따르면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3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5분의2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준다. 5분의 2미만은 무효처리된다.

특히 새까맣게 재가 된 부분도 원형에 붙어 있다면 교환대상이 되기 때문에 돈에 붙어있는 재를 털어내거나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플라스틱 그릇이나 나무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아와야 하며 소형금고나 지갑 등에 담긴채 불에 탄 경우라면 통째로가져와야 된다. 거액이 한꺼번에 불에 타버린경우 관할경찰서나 소방서 등이 발급한 증명서가 있으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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