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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옥살이 시킨 정부, 피해 보상은 ‘하세월’
- 규정은 10일 이내, 실지급은 1년 이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2013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지목돼 10개월여 동안 옥살이를 한 이모(29) 씨는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운영하던 음식점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1억원이 넘는 빚이 쌓였다. 법원 측은 검찰이 이씨에게 6000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구속ㆍ구금된 사람이 추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구금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관련법에서는 청구한 지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다보니 길게는 1년 가까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배정된 형사보상금 예산은 370억52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무죄판결, 도로교통법 양벌규정 위헌에 따른 벌금환급 등으로 실제 나간 돈은 2300억여원으로 예산 대비 6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투입해 부족분을 메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작년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투입했지만 미지급액이 5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1월 중으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올해 배정된 형사보상금 예산은 약 200억원이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매년 500억원 이상이 형사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급 지연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지급 지연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오모(73) 씨 등 23명은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예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올해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2.9%(60억원)가 증액되어 200억원이 편성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형사보상금 집행액을 고려할 때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 규모의 형사보상 예산 편성을 위해서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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