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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첫 공판…쟁점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후 열린다. 이번 공판의 최대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해석 여부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장 오성우)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이날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모두 5가지다. 이 가운데 공판 최대 쟁점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다. 해당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사진]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한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문이 닫힐 때부터 문이 열릴 때까지를 ‘운항’이라고 명시한 항공보안법 2조에 근거해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를 곧 항공로로 해석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고시로 항공로가 지표면 200m 이상 상공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 전 부사장 측은 회항 지시 당시 항공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어, 공판에서도 이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항로와 항공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판사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법적 처벌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법 규정이 만들어진 연혁이나 만들어지게 된 배경 등과 더불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그 그 수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을 배당받은 오성우 부장판사(47ㆍ사법연수원22기)는 앞서 강용석 사건과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을 맡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8월 강용석 변호사가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 모욕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내며 파기 환송심이 열렸다. 당시 오 판사는 강 변호사에게 정치 재개를 위한 목적이나 방송활동을 위한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또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에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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