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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제지 적법’ 판결 인정 못해”…탈북자 항소
“1심 판결, 과학상식 벗어나…비공개 행사 막을 이유 없어“



[헤럴드경제]‘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탈북자 출신의 대북풍선 활동가가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민복(58)씨가 변호인을 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연합뉴스에 ”사법부의 1심 판결은 법적 상식이 아니라 과학 상식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야밤에 비공개로 날려도 북한군이 발견, 포격 가능성이 농후하다는데, 이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풍선으로 야기되는 모든 것은 떠들면서(언론에 공개) 하기 때문“이라면서 ”나처럼 비공개로 하는 행사는 막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풍향이 맞지 않는 날에, 사전에 언론 등에 알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싸우는 식으로 하는 행위만 경찰직무법에 근거해 막아달라“면서 다른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행사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면서 이씨가 낸 손배소를 기각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위협의 근거로는,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 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다.

또, 이씨가 야간에 비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날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북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이 북한 군인에게 포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북한의 포격 가능성이 커 원고와 원고 신변을 경호하는 경찰관들, 그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 같은 내용의 사법부 판단이 연합뉴스의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던 기존의 태도를 바꿔 상황에 따라 제지할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이씨와도 면담해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6일에 이어 15일에 통일부 국장급 당국자로부터 ”대통령 신년사, 남북관계, 국민 불안 문제로 대북풍선 살포를 자제를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요청에 수긍한다면서도 전제 조건을 달았다.

공개 행사를 경찰직무법으로 막아줄 것과 사전에 마을 주민과 언론에 대북전단 행사가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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