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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성폭력, 비행 정도 약해도 고의있으면 파면까지”
[헤럴드경제]국방부는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을 일으킨 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내용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를 한 군인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행의 정도는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해임 징계를 받았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기존에도 비행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성매매에 대해서도 성희롱에 준하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됐다.

성매매를 한 장교와 부사관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해임 혹은 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는다.

지금까지 간부의 성매매 행위는 ’그 밖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분류돼 비행의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계급 강등 혹은 정직 징계를 받았다.

간부에 대한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계급 강등, 정직 순이다.

성매매를 한 병사는 지금까지는 고의가 있으면 비행 정도에 따라 휴가제한, 영창, 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의가 있으면 영창 혹은 계급강등의 징계를 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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