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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이 뭐길래?…단통법, 경제성장률 마저 낮췄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의 위력은 거셌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회생기미가 보이던 소비불씨를 꺼트리며 결국 경제성장률까지 낮췄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휴대폰 관련지출의 급감으로 내수부진을 겪으며 석 달새 0.5%포인트나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9%에서 3.4%로 낮췄다. 이는 정부(3.8%)와 IMF(4.0%), 한국개발연구원(KDI, 3.5%) 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지난해 4/4분기의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전기 대비 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0.4%(추정) 성장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실적악화에는 정부 재정지출 감소, SOC사업지출 감소, 수출 기여도 하락과 함께 ‘단통법 시행에 따른 내수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줄어든 휴대폰 판매와 통신요금 지출이 문제였다.

한 품목의 지출감소가 국가의 경제성장률까지 뒤 흔든 건 이례적인 일이다.
장정수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은 이에대해 “워낙 휴대폰 관련 지출이 급감하다보니 경제성장률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면서 “지난해 4/4분기만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급감한 휴대폰 판매=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판매는 급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일 평균 5만8363건이었던 이동통신 개통건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인 10월 3만6935건으로 반토났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폐지하겠다는 단통법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단말기 교체 수요만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국내 소비를 억누른 것이다. 


11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 평균 5만4957건으로 늘었고 12월에는 일 평균 6만570건으로 단통법 시행 전 대비 103.8%까지 달성했지만, 반토막 실적의 영향을 메우긴 역부족이었다.

▶휴대폰 이용료, 물가에 미치는 영향 3~4번째로 커=이동통신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결정하는 481개 품목 중 3~4번째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휴대전화 요금의 물가 가중치는 45.3(이동통신료 11.4, 스마트폰이용료 33.9)에 달한다. 가중치는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각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치가 높을수록 해당품목의 지출액이 많다는 뜻이다.

가중치가 45.3이라는 건 도시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 총액을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동통신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45.3원이라는 뜻이다. 이는 전세와 월세 지출비 등 주거비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휴대포 이용요금은 특히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전ㆍ월세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파도 컸다. 단통법의 영향으로 통신관련 지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10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달대비 0.4%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를 제외한 휴대전화 등 내구재(-6.2%)와 준내구재(-2.8%) 판매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2월이 되면서 통계적으로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는 곧 사라질 것“이라며 “일부 반대적인 효과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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