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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에너지 절약 사각지대 잡는다
-문 열고 난방 영업 집중 점검…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겨울철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2월 28일까지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출입문이 외부와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이며 문을 열어놓고 영업 중인 곳은 모두 해당한다.

단,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지하보행로와 접한 점포, 건물 내부에 위치한 점포 등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곳은 제외한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상가 밀집지역인 수유(강북구청)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까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른 한파로 난방 에너지 이용률이 높다. 각 영업장에서는 문을 닫고 내부 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영업 종료 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 조명을 꼭 소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강북구청 지역경제과(901-6469)로 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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