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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지연·다희 실형’ 법원 “이병헌은 유부남이면서도…” 빌미 제공 질타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멤버 다희(2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지연·다희 실형’ 법원 “이병헌은 유부남이면서도…” 빌미 제공 질타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병헌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씨가 과도한 성적 농담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유부남이면서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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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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