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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인천어린이집 운영정지, 교사 자격정지”
2015.01.15 14:18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15일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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