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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벤처 M&A전문 증권사 생긴다
금융위, 상반기 중 구체안 발표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증권사를 육성한다. 이와함께 오는 3월부터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의 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등 연대보증제도도 손질되며, 은행ㆍ증권사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된다. ▶관련기사 21ㆍ22면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험자본 육성과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중에서 중소기업과 벤처 M&A 중개 실적이 많고 관련 전문인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특화 증권사를 선정ㆍ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IBK투자증권 등 여러 곳을 대상군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창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범위도 기업 경영 3년 이상의 기존 창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선 가산보증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핀테크 육성 차원에서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폐지해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은행ㆍ증권사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석희ㆍ신소연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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