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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치 자동차세, 2월2일까지 미리 내면 10% 할인”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1년치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미리 내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10% 세금 공제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그러나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31일까지다. 다만 이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납기간은 2월2일까지다.

여기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를 더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시민은 97만명으로, 2045억원을 징수했다. 이들에게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고지서를 미리 발송했다. 지난 2013년에는 모두 103만명이 2151억원을 선납한 바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tax.seoul.go.kr)과 은행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ATM) 등에서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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