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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통상임금 선고 D-2> 갈등만 부추긴 통상임금 논쟁 3년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3명의 원고에 불과하지만 조합원 4만7000여명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메가톤급 선고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적용해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맞선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소송이 증가한 것은 2012년 3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부터다.

그동안 법원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장했다. 1990년 대법은 통상임금 기본 개념을 정립했는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나오는 고정급’이라고 명시했다.

1994년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지 않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조건없이 지급하는 육아수당 등을, 1996년에는 명절 떡값이나 여름휴가비처럼 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도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과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랐다.

법원도 정부의 지침과 사실상 동일한 해석을 했다. 이러던 중 19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 산정기준의 범위를 개별 사건에서 조금씩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처럼 혼란이 더해지자 2013년 12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와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은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여부가 업적ㆍ성과 등 추가 조건에 관계없이 확정돼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했다. 1990년 판단에 ‘고정성’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면서 추가임금 청구는 제한했다. 아울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장보너스, 휴가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도 논쟁은 여전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서로 다른 판결로 법원이 분쟁을 유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쟁이 촉발된지 3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갈등은 진행형이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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