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한항공이 항공보안법 51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현재 제재절차가 진행중이며 과태료 수준을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청문을 열고, 대한항공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어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승객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은 중대한 사항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보안법 51조에 따르면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는 발권 실수가 적발된 이 같은 경우는 처음 있는 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가수 바비킴 역시 대한항공의 실수로 자신의 탑승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를 통과해 미국까지 갔다. 지난 7일 바비킴은 ‘KIM ROBERT DOKYUN’으로 비즈니스석 탑승권을 예약했으나 대항항공은 ‘KIM ROBERT’라는 비슷한 이름의 예약자에게 바비킴의 표를 발권했다.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은 지난 9일 “티켓 발권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해당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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