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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임대주택> 대형건설사에 ‘당근’ 주고 질 좋은 장기임대아파트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세부 내용 들여다보니
-중산층 주거혁신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 귀결될지는 불투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13일 발표한 ‘기업형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의 핵심은 대형건설사들을 임대시장에 뛰어들게해 질 좋은 장기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개혁 ▷택지지원 ▷기금지원 ▷세제 지원 등 전방위에 걸쳐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테면 ‘당근’인 셈이다. 다만 기업형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가 꼭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선진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어 향후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우선 정부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 임대시장 참여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현재 정부 지원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들에 적용되던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상승제한,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의 6개 규제 중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제한 등 4개의 규제가 사라진다.

▶택지지원…가능한한 모든 택지 제공=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택지와 그린벨트를 비롯해 동사무소ㆍ우체국ㆍ철도 차량기지 등 도심 내 공공부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사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로 내놓을 방침이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해제 가능한 총량 범위(233㎢) 내의 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을 장기임대로 건설할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New Stay 지구)로 지정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고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의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금지원…기금융자한도 상향, 금리도 인하=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융자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현재 국민주택이하(전용면적 85㎡) 주택에만 허용하던 기금 지원을 85∼135㎡의 중대형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건설ㆍ매입 등에 상관없이 8년 장기임대의 경우 가구당 전용 60㎡ 이하 8000만원, 60∼85㎡ 1억원인 융자 한도를 지금보다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고, 85㎡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가구당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4년 단기 건설임대에 대해서 기금융자가 신설된다.

현재 연 2.7∼3.5%인 융자 금리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8년 장기 임대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2.0%~4.0%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임대기간이 8년을 넘을 때는 1년마다 모든 규모에서 금리를 0.1%포인트씩 인하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혜택… 취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모든 세제혜택= 8년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취득세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4년ㆍ8년 임대주택 모두 면제해주고 60∼85㎡ 이하의 경우 8년 장기임대는 50% 감면해준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감면 혜택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금 감면 폭은 4년 단기임대의 경우 현재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종전 50%에서 75%로 각각 확대한다. 양도세도 4년 단기 건설임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 30%에서 최대 40%로 높여주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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