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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임대주택> ‘래미안 스테이’같은 브랜드 나온다
-문답풀이로 알아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채널ㆍ규모를 확 바꾸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건설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세제ㆍ금융ㆍ택지 공급 등에서 다양한 ‘당근’을 제시해 이들이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적극 뛰어들게 한다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향후 민간임대주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핵심규제가 6개에서 2개로 줄면서 의무임대기간은 8년과 4년 두 가지로 단순화된다. 남는 규제는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다. 임대기간은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와 4년 단기임대, 두 유형으로 단순화된다. 임차인(세입자)이 희망하는 한 이 기간에는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새 기업형 임대주택에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브랜드를 붙였는데.

△‘홈 스테이’나 ‘템플 스테이’처럼 편안하게 거주한다는 뜻에서 ‘스테이’를 붙였다. 스테이는 또 기존의 임대나 렌털보다 수준이 높은 주거임을 뜻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자기 회사의 분양주택 브랜드에 ‘스테이’ 또는 ‘스테이 8’을 추가해 임대브랜드로 쓸 수도 있다. 예컨대 ‘래미안 스테이’ 같은 브랜드가 나올 수 있다.


-민간임대는 다시 기업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는데 뭐가 다른가.

△기업형은 말 그대로 큰 규모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또 규모도 건설임대의 경우 300가구, 매입임대의 경우 100가구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단순한 시설물ㆍ임차인 관리 업무 외에 세탁, 청소, 이사, 육아, 식사 제공, 가구ㆍ가전 렌털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런 서비스를 직접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업체에 위탁해도 된다.

-기업형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택지, 주택기금,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사실상 이번 대책이 핵심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타깃이 기업형 임대사업자다.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는 ‘기업형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에 대한 사업 시행권도 준다. 기업형 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한해 주택기금의 출자를 허용하고 기업형 임대리츠 주택 중 일부는 의무임대기간 뒤 잘 안팔릴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사준다는 ‘매입 확약’도 해준다.

-그럼 일반형 민간임대는 어떤 것인가.

△기업형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소규모로 하는 임대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집 한 채를 갖고 임대를 놓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기 해당된다.

-기업형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는 무엇인가.

△개발 면적이 1만㎡ 이상(비도시는 3만㎡ 이상)이면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하는 경우 지정된다. 민간은 물론 LH 같은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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