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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가족 패륜범죄 증가, ‘효’전문 지도사 탄생한다

효행인성지도사자격검정 올해 첫 실시, ‘효행인성 지도사’ 배출

최근 들어 효자는 커녕, 직계 가족간 감금, 폭행은 물론 심지어는 목숨까지 앗아가는 패륜적인 존속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7월, 2000만 원의 카드빚이 발단이 돼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박모(33)씨의 사건처럼 최근 발생하고 있는 패륜 범죄의 원인이 금전에 의한 다툼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孝)’의 정신이 퇴색되는 경향에 따라 교육기관을 통한 효행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이사장 최성규)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등 교육기관과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담당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성산청소년효재단이 주관하고 대한민국효행인성검정평가원이 시행하는 ‘효행인성지도사자격검정(민간자격 교육부 제2014-6214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7일(토) 1회 시험을 시작으로 2015년 처음 시행되는 효행인성지도사자격검정은 효실천운동이 범국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효행인성 지도사를 배출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총 1~3급으로 구분되는 효행인성지도사자격검정은 만2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급수를 응시하지 않은 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취소에서 2년이 경과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자격검정에 통과한 효행인성지도사들은 급수에 따라효를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이로 평가돼 효행인성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관련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게된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되는 효행인성지도사자격검정은 2월 7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5월과 9월, 12월 등 총 4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2월 진행하는 자격검정은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실시하며 합격예정자는 3월 9일 대한민국효행인성검정평가원 홈페이지(www.hyohaeng.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 수령은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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