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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행 노조 “60일 내로 본협상 바로 하자”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하나-외환은행 간 조기통합을 두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대립하는 가운데, 외은 노조가 하나금융에 본협상을 바로 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해 주목된다. 협상 시기 역시 60일 내로 못박아 조기통합을 두고 노사간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은노조는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노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노조가 사측에 제안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근용 외은노조 위원장은 이날 “(노사) 대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만든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이 오해려 실질적인 대화개시를 가로막고 있다”며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곧바로 본 협상에 들어갈 것을 지난 11일 하나지주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은 하나금융과 외은 노조가 조기통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에 진척이 없자 지난해 11월 노사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만든 문서다. 즉 본 합의를 위해 노사가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는 본 협상 준비 성격의 문서인 셈이다. 노조가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논의 대신 본 협상을 진행하자는 것은 협상 절차를 단축해 노사 합의를 하자는 노조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외은 노조는 지난해 12월 경영진으로부터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에 합의만 되면 무기계약직(로즈텔러)의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노조 측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 노사 합의에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본 협상의 협상 기한을 60일 내로 못박고, “기존의 2ㆍ17 합의를 계승 발전시킨 새로운 합의서가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조건과 관련 “정규직 전환 문제는 통합문제의 쟁점은 아니다”며 “지난 2013년 10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지만 사측이 이행을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조가 사측에 논의를 하자고 한 문제인 만큼 대화기구 안에서 통합의 아젠다로 선택될 가능성은 높다”며 “통합되려면 그런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되야 하지 않겠나. 인사 원칙도 협상의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본협상의 쟁점으로 “외환은행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갈지 등 브랜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노사간 합의 없이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도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간의 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합의가 없더라도 하나금융의 통합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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