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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단통법 스스로 망치는 이통사
[헤럴드경제= 최정호 기자]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법정으로 달려갔다. SK텔레콤이 주장하고 있는 ‘세계 최초’ 3밴드CA 광대역 LTE-A 서비스가 맞는 말인지 법으로 가려보자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역사 그 자체였던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에게 SK텔레콤의 TV 광고로 촉발된 이번 다툼은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다. 유료 가입자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음으로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가 맞다는 SK텔레콤의 말이나, 또 한정된 체험단과 100여개 단말기로 하는 서비스로 상용화는 아니라는 KT, LG유플러스의 주장 모두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런 통신사의 싸움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이들 통신3사는 최근까지 이제 소모적인 점유율 경쟁이 아닌, 서비스와 고객 만족 같은 통신 본연의 서비스 경쟁을 하겠다며 소비자들 모두가 싫어하는 ‘단말기 유통법’을 적극 지지했던 주체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통신 본연의 서비스는 이제 ‘세계 최초’ 타이틀에 대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통신사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다 빠른 고품질 서비스를 먼저 선보이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뜻”으로 “단통법 시행 당시 말했던 통신 본연의 서비스 경쟁이 시작됐다는 의미”라고 포장했다. 보조금을 사용한 점유율 경쟁보다는 ‘세계 최초’, ‘속도 경쟁’이 더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통 3사가 ‘통신 본연의 경쟁’에 열을 올린 사이, 다른 한 쪽에서는 구태, 즉 보조금 전쟁이 또 다시 불붙었다. 목숨처럼 여기는 점유율 50%가 위태로운 SK텔레콤과 30% 마지노선을 꼭 사수해야 하는 KT, 그리고 20%라는 숫자를 꼭 찍고싶은 LG유플러스가 ‘노트4’와 ‘알파’, ‘아카’, ‘아이폰6’ 같은 기종에 대리점 판매 지원금을 대폭 늘리며 또 다시 ‘불법 보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붙은 것이다.

문제는 99% 소비자들에게 이는 그림의 떡이다. 통신사들이 밀어붙여 만든 단통법 덕에,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던 ‘보조금 많이 주는 대리점’ 찾기가 이제는 더 어려워진 까닭이다. 사전에 ‘대리점 밴드’ 수십 군데를 가입하고, 또 대리점주들과 안면을 터논 1%의 열혈 소비자 정도나 되야 간신히 살 수 있다.

단통법 시행 100일, 소비자에게 남은건 늘어난 위약금 부담, 여전한 고가 요금제 강요, 그리고 통신사들의 시끄러운 법정 싸움이 전부다. 하루 빨리 통신 본연의 경쟁이 소비자에게도 이득이라는 통신사들의 설명을 소비자들이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만 기다릴 뿐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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