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더치 루퍼스버거(민주·메릴랜드) 의원은 미국 정부가 사이버 안보위협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들이 보유한 자료까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보 공유법안’(CISPA)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3년 2월 루퍼스버거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공화·미시간) 하원 정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해 그 해 4월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폐기된 전력이 있다.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백악관도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소니 해킹사건 이후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빅 브라더법’에 찬성하는 이들은 새로운 국가 안보위협으로 떠오른 사이버 테러에 맞서려면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빅 브라더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디지털 라이츠 어드보커시’ 그룹 등은 “민간 기업의 자료를 보호하기는커녕 정보기관들이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감시체계가 도입돼 사생활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소니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의회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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