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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시행 정부 월세대출 실적 단 1건…대출조건 까다롭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가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으로 올 1월부터 처음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월세대출’을 시행했지만 반응이 차갑다. 벌써부터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창구를 통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해 연 2% 초저 금리로 대출하기 때문에 월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반응은 훨씬 싸늘하다.

출시 초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U-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다른 정책 기금을 활용한 서민 주거 안정 대출 상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관계자는 “영업점 별로 정부의 월세대출 문의는 있는데 대부분 대출 자격을 물어보는 수준”이라며 “조건이 되는 경우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정확한 반응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월세를 대출하므로 이미 확보된 주택기금 500억원으로 약 7000여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더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월세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 대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월세대출 지원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으로 한정되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과 바로 그 한 단계 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층이 거주하는 주택 대상에 불법 개조 원룸, 고시원 등 부적합한 경우가 많고, 임대인의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월세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자동이체한다. 하지만 세금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은 임대소득 노출을 꺼려 자동이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대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운 구조다. 2년전부터 시행되는 민간 은행의 월세대출이 지지부진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기금을 활용한 월세 대출을 내놓으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직접 월세를 받기를 거부하면 임차인 지급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긴 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임차인 거주사실 확인 서명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해 임대인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김혜현 렌트라이프 대표는 “월세대출은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은행에 갚을 수 있는 전세대출과 달리 철저히 벌어서 갚아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긴 한계가 있다”며 “월 30만원짜리에서 주거여건을 개선하려고 월세대출을 이용해 월 60만원짜리 월세로 옮기는 사례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여력이 있는 계층은 전세로 옮기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 전세선호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월세대출이 크게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월세대출에 대한 시장 반응을 좀 더 지켜 본 후, 대출 방법이나 자격조건 등 정책적으로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jumpcut@heraldcorp.com


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구분 내용

*신청 대상 졸업후 3년 이내 취업 준비생,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지원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없음(다만 불법 개조 원룸, 옥탑방 등 불법건물은 대출불가)

*지원 조건 연2% 금리,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상환 조건 3년후 20%, 4년후 20%, 5년후 30%, 6년후 30%(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대출 형식 월세대출보증(신설) 가입 의무화(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도입)를 통한 신용 지원

*대출 재원 500억원 규모 주택기금

*취급 기관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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