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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금번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될 듯
[헤럴드경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을 12일 오후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은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 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 벗어난다”고 밝혔다.’김영란법‘은 지난 8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국민 여망 등을 감안할 때 질질 끄는 것은 옳지 않다.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급하게 처리하려고 할 경우 법의 원취지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12일 법사위 상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월 국회에서 본격적 심의에 착수,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안 처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정무위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나, 아직 법안이 넘어오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상정 및 처리 시점 등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을 그대로 처리하냐에 대해서는 법사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상을 특정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과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사견을 전제로 “원안의 내용처럼 적용대상을 공직자에 집중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부정부패가 효과적으로 뿌리뽑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김영란법 초안의 취지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이 있는 만큼, 1월 중에 헌법 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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