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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확보된 ‘선임대 후분양’ 수익형부동산 눈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분양업체가 먼저 ‘수익형 부동산’의 임차인을 확보한 뒤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이른바 ‘선임대 후분양’ 방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공실을 걱정하는 투자자를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상품이 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선임대 후분양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자가 직접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없고, 일정 기간 임대수익이 확정돼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또 임차인의 특성이나 성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투자 전에 상권 및 임대 활성화 정도나 지속성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계약된 분양가와 임대료를 비교해 예상 투자 수익률을 따져보기 쉽다는 잇점도 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경우 주저하는 것은 공실(空室)이다.

선임대 후분양 ‘수익형 부동산’은 하지만 선 분양 후 사업비 충당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준공 후에도 과잉공급으로 인해 임차인을 맞추지 못해 공실로 인한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설령 임대가 확정되어 있다고 해도 투자 시에는 입지, 분양가격, 경쟁상품의 공급량, 대기 임대수요자 등을 꼼꼼히 따져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체크 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상가에 관심이 늘면서 선임대 상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초보 상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가짜세입자를 통한 편법분양 가능성도 있어 사전에 사업자등록증 확인, 임대보장기간을 확실히 체크해야 한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통상 임대가 확정된 수익형 상품의 경우 계약시 받는 임대료와 임차인이 실제 지급하는 돈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며 “분양업체가 분양이 잘되도록 임차인가 내는 임대료에 일정 기간 수익을 보전해 주는 곳도 많아 주의해야 하는데 임대 보장기간이 지나면 실 수령 임대료가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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