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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성화법 12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법안소위 통과한 김영란법도 영향권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지난해 해를 넘겼던 경제활성화법안 14개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관련 여야가 대치 국면으로 빠지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9일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운영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김영한 민정수석,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은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후 국회 일정이 마비될 정도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운영위 소집 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 운영위 파행은 물론 국회의사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과 두 명의 비서관이 운영위에 출석할 것이란 전제로 일단 운영위에는 참석하겠지만 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즉시 파행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안 수석은 특히 “운영위가 파행되면 12일 본회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회의 보이콧(의사일정거부)을 시사했다.

앞서 비상대책위원 회의 전 비대위원들끼리 가진 사전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이 결국 민정수석과 두 비서관의 출석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나오면서 이후 본회의에서의 법안처리가 난항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ㆍ여당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법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목표를 세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호텔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원년이므로 신속한 법안 처리는 국회의 막중한 책무”라며 “12일 본회의가 경제활성화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초안 작성 4년 만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운영위 파행에 따른 영향권에 놓이게 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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