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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외교 국정조사, 불안한 출발…‘증인 채택’ 여전한 불씨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12일 본회의서 채택 예정
-예비조사 26일 시작…‘증인채택’은 기관보고 끝나는 27일 이후로 연기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 놓고 여야 갈등 재점화 가능성↑
-19대 국회 6번째 국조…증인 문제로 파행 전례 반복할지 주목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진통 끝에 시작된다. 여야는 8일 협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가 실시되지만 출발은 불안하다. 증인 채택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가 시작돼도 증인 채택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원외교 국조, 이달 26일부터 본격 시작=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합의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여야는 국조 조사범위를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대상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이다. 필요한 경우 25일 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 조사, 청문회 등으로 진행된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 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최소 5번 이상 열린다. 3월 중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청문회는 그 이후 열린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 외교부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 법무부, 감사원 등으로 정했다.

▶‘증인채택’ 놓고 여야 갈등 여전…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 주목=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갈등은 여전하다. 양측은 이날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자리에서도 서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증인 채택 문제다. 일단 계획서에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했지만 양측 의견이 좁혀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여야 간사 협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금 상황에서 증인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기관보고 이후로 증인 채택 시기를 미루자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야당이 여당의 제안을 수용한 상황이지만 기관보고가 끝나는 2월27일 이후부터 갈등은 다시 증폭될 공산이 크다. 


가장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다. 야당은 애초부터 이번 자원외교 국정 조사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개발사업에 국한하고자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자원외교는 노무현 정부 때 활성화 됐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부르고 이 전 대통령은 살아있으니 불러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을 때에만 불러야지 대통령의 중점추진 과제라고 부르면 한도 끝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대 국회 6번째 국정조사…“증인 문제로 설전만 벌이다 파행 우려도”=자원외교 국조는 19대 국회가 실시하는 6번째 국조다. 19대 국회는 현재까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 등 5건이었다.

민간인 사찰 국조는 국조 계획서도 채택하지 못했고,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진상규명 국조는 여야 갈등으로 결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 국조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홍원 국무총리 등을 국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기도 했다. 계획서 작성 및 국조 범위와 증인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매번 국조마다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 5번의 국조가 있었는데 증인 채택 문제로 설전만 벌이다 파행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일을 방지 하기 위해 기본 증인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했던 것인데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자원외교 국조는 그런 전례를 밟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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