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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없이 합병 추진할 듯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와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조기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금융당국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전제했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자 노사 합의 없이도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을 최근 하나금융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 없이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 통합을 추진하는 이른바 ‘선(先)통합 후(後)합의’를 추진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금융당국이 조기합병 조건으로 내세웠던 노사 합의 조건을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간 3월 조기통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외환은행 노조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다 노사 협상에도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노사 합의를 합병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외환은행 노조는 합의 없이는 합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봤다. 이에 협상을 진행할수록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외환은행 노조는 2000명의 무기계약직(로즈텔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1월 말부터 전환 ▷6급 정규직군(대졸 군미필 신입직원)과 같은 급여 지급 ▷6급 직원의 5급 자동 승진 등을 주장했다. 만약 노조의 뜻이 관철된다면 하나금융은 6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노사합의라는 조기합병 조건을 철회한 만큼 하나금융 경영진은 조만간 금융위에 조기합병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은 3월 1일 조기 통합을 위해 오는 14일 이사회와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노사 합의 하에서 조기통합이 되면 좋겠지만, 노조 측에서 하나금융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만 하고 있어 무작정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조의 요구 역시 임금 단체협상과 관련한 것으로 조기통합과 무관하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조기합병을 위해 노조와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면서도 “합의가 안돼 어쩔 수 없이 합병 승인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더라도 제출 순간까지 노조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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