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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 여대생 신분증 이용, 600만원 대출받운 임신부 구속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주운 여대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30대 임신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환)는 다른 사람의 신분중을 만들어 신분을 사칭, 대출 등을 받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ㆍ사문서 위조ㆍ사기 등)로 A(32ㆍ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우연히 주운 음대생 B(25ㆍ여) 씨의 신분증으로 B 씨를 사칭해 각종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 제2금융권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997년 괌 대한항공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뒤 보상금으로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살아왔지만, 우울증을 앓았고 최근에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 씨는 5년 전 우연히 주운 B 씨의 지갑 안에 든 신분증을 이용해 B 씨의 SNS와 이메일을 뒤지거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아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했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다.

경찰은 B 씨 가족의 신고로 A 씨를 검거했다. 임신 상태에서의 구속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임신 4개월에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불구속 수사도 고려했지만 혐의가 13개에 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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