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환)는 다른 사람의 신분중을 만들어 신분을 사칭, 대출 등을 받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ㆍ사문서 위조ㆍ사기 등)로 A(32ㆍ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우연히 주운 음대생 B(25ㆍ여) 씨의 신분증으로 B 씨를 사칭해 각종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 제2금융권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5/01/07/20150107000834_0.jpg)
경찰은 B 씨 가족의 신고로 A 씨를 검거했다. 임신 상태에서의 구속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임신 4개월에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불구속 수사도 고려했지만 혐의가 13개에 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