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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가 돼 버린 ‘십자가의 빛’
[헤럴드경제=김재현ㆍ박혜림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양모(38ㆍ여) 씨는 최근 커튼을 쳐도 집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문제의 빛은 다름아닌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선 교회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양 씨는 “집과 교회 사이 거리가 20m에 불과해 10m가 넘어 보이는 십자가에 불을 켜니 밤에도 거실이 대낮처럼 환했다”면서 “온 가족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하소연했다.


‘빛 공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와 같은 ‘종교시설물’의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7일 각 구청 민원게시판에서는 양 씨와 같은 고충을 털어놓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서울 서초구 주민 권모 씨도 지난해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 위치한 교회의 십자가 조명 때문에 교회와 적잖은 씨름을 했다.

권 씨는 “하루에 4~5시간 남짓밖에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반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매일 아침을 짜증과 화로 시작하게 됐다”면서 “삶의 질도 떨어지고 두통과 소화장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등 건강도 나빠졌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불편에도 현재로선 십자가 불빛의 조도를 규제할 만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나 인공조명을 사용한 옥외간판 등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것과 달리 십자가는 종교시설물에 포함돼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내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도 “십자가는 조명기구로 보기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기도 하고, 특정 집단과 관련이 있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불편을 겪어도 구청에 민원을 넣어 교회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 씨도 구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해당 교회 목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며 시정을 요청해 십자가 가장자리만 보일 정도로 조도를 낮췄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개신교 일각에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 조명의 조도를 낮추거나 주민들의 거부감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십자가 조명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양시 기독교연합회도 지난 2012년부터 심야 시간 십자가 소등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한 쪽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십자가’를 단순한 조명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십자가로 인한 빛 공해 개선은 한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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