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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건 유출 사건’ 이달 하순 첫 재판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경정 등에 대한 사건 3건을 모두 김종호 부장판사(48ㆍ사법연수원 21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 28부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3주 후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이달 하순께 첫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경정은 작년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중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상부에 보고하고, 이를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다. 조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경위는 박 경정의 짐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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