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당국 대북 전단 살포 제지 적법”
[헤럴드경제 = 배두헌 기자]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을 수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는 다른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협의 근거로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다.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 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의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전날인 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내기도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