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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 콘서트’ 신은미씨 8일 강제출국 조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씨가 이르면 8일 강제출국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씨의 출국정지 기한이 끝나는 오는 9일 이전에 신씨를 강제 출국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당국은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다.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문화 콘서트’에서 김정일ㆍ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신씨는 당초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하루 전날인 11일 출국정지됐다. 경찰은 신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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