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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세 인상에 전자담배 사용 급증하자…정부 ‘전자담배’ 단속 지속 강화키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뱃값 인상에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전자담배의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발암성분이 들어있는 만큼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와 허위 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www.gmarket.co.kr)에 따르면 지난달 1~22일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의 17배에 달한다.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방침이 발표된 작년 9월 이후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만 다를 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은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한다.

실제로 전자담배도 유해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외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2011년과 2012년 각각 전자담배를 피우기 전 니코틴 액상과 흡연 후 기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와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등이 검출됐다.

금연보조제로 홍보되기는 하지만 사실 전자담배가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은 적도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제나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니코틴패치나 금연보조약물 등 금연보조수단이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현상을 최소화하지만, 전자담배는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연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성 물질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흡입양을 조절하는게 가능한데다가 흡연하는데 장소의 제약을 덜 받는 까닭에 흡연량이 일반 담배(궐련)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은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의 농도에 따라 편차가 큰 특징이 있다”며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금연 구역에서의 이용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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