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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건축민원예약제’ 확대 시행…현장서 상담 진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주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행해온 건축민원예약제를 이달부터 ‘찾아가는 민원예약제’로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금천구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금천구청 2층 민원상담실에서 건축민원예약제를 시행해왔다. 분기별로 건축민원예약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상담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상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천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건축민원예약제를 보완하고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기존 건축민원상담제 운영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 건축사 무료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별로 전문가와 함께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원상담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건축민원예약제 확대 시행으로 민원상담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주민을 위한 열린 건축행정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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