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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와 상호 동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받아

- 성관계에 대한 합리적 판단 가능한 나이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나이에 대한 판단 화두

‘2013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수를 범한 미성년자 중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경우가 전체의 63.8%에 달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 스스로 성범죄를 범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인터넷 채팅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성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는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미성년 피해자가 성적 호기심으로 먼저 성관계 제안해
A씨는 13살 된 B양을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다. A씨는 B양과 채팅으로 음란한 내용을 주고받던 중 만나 B양의 집까지 들어가 B양의 방에서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 A씨는 B양이 먼저 “우리 집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B양의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B양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양심의 가책이 생겨 바로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의자 A씨의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는 채팅 내역서를 통해 “A씨와 B양간의 대화내용이 모두 성적인 내용이고 B양이 오랜 기간 음란물을 시청하며 갖게 된 왜곡된 성적 호기심을 발전시킨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률사무소 태신 측은 “성관계 시 B양의 나이가 13세이고 B양 스스로도 A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성관계를 시도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A씨를 집으로 안내하여 들어오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성적 호기심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B양은 성관계시 거부하였다고는 하나 A씨가 성관계 직전 자신을 때리거나 무섭게 말한 것은 없이 착하게 대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성관계 시 폭행,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검찰에서는 둘의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현행법상 성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나이 기준은 13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길우 변호사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성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나이 기준은 13세”라면서, “즉 현행법상 13살 미만 미성년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으나 13세 이상인 경우는 위력이 있었거나 대가성의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길우 변호사는, 따라서 “어린 아이나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 및 처벌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를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밝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형을 감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러한 사례를 둘러싸고 15세 청소년과 40대 남성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성관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나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에 대한 판단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한편, 법률사무소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률사무소이다. 치밀한 법리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반박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증명해내고 있으며 젊고 패기 있는 변호사라는 특성을 살려 의뢰인들과 스마트폰이나 SNS로 원활하고 빠른 소통을 통해 대형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태신]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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