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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정상 운행…가처분 신청 인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2013년 7월 아시아나 항공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 사고에 대해 정부가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ㆍ운영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동 노선에 대한 예약 및 탑승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대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고객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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