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2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ㆍ운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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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동 노선에 대한 예약 및 탑승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대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고객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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