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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자에 합법 운전면허(AB60) 발급…“불법체류자 불이익은 없을 것” 약속 믿어도 돼?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일(현지시간)부터 관계서류가 미흡한 주민들에게도 운전면허(AB60) 발급을 허가하기로 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일부 지역 관계 사법당국은 체류 신분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인들을 포함한 1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 지역 불법체류자들의 면허 신청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거주여부를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들도 2일부터 AB60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DMV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이전까지는 신분과 합법적 거주여부를 증명해야만 했으나 새로운 법을 통해 법적 거주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들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캘리포니아주 차량국 홈페이지]

그러나 신분 및 캘리포니아주 거주 여부가 확인돼야 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기타 면허발급을 위한 기타 요건을 갖춰야 한다.

DMV는 이번 AB60 면허 등록자들이 향후 3년 간 대략 1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 첫 2주 동안 평소의 2배가 넘는 37만9000명이 신규 운전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주의회를 거쳐 주지사 서명을 통해 면허 발급을 법제화했다.

이와 함께 DMV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로스앤젤레스시경찰국(LAPD) 등은 불법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체류신분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B60 면허증 소지만으로 차별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며 차별 사례를 수집해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0회의 공공 워크샵과 커뮤니티 회의를 거쳤고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가졌다. 또한 1억41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신청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DMV 4곳을 신설하고 직원 900명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방문 90전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면허증 신청 비용은 33달러이며 유효기간은 일반 면허증과 동일한 5년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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