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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난에 中企 몸부림치는데…실효성 없는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부산에서 열처리 전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사업장이 지방에 있는데다 업무강도도 높아 공정 대부분을 외국인근로자에게 기대고 있는데, 최근 소속 외국인근로자 22명의 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 만료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을 꽉 채워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단기 재입국ㆍ재취업 특례를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 수소문해봤지만, 대다수가 입국 초기 한두 번씩 사업장을 바꾼 경험이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명의 외국인근로자뿐이었다.

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확산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2년 7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재입국 특례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재입국 특례제도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 사업장에서만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와 1년 이상의 재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즉시(한국어능력시험ㆍ취업교육 면제) 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 6개월 이후 입국 가능).

재입국 특례제도의 현장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는 ‘4년10개월’이라는 엄격한 고정근로기간이다. 입국 초기 사회적응 또는 직무숙달 상의 문제로 한번 이상 직장을 바꾸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아 현장에서 이직 없이 4년10개월을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의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2만2484명 중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단 1375명(약 6.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민관합동규제발굴단’ 등의 채널을 통해 고정근로기간을 3년가량으로 단축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이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면 인력난을 타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도 성실히 근무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주체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定住化) 문제와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제안수용 불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중소기업에 일괄 적용이 어렵다면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한해 우선 고정근로기간을 줄이는 등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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