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힘얻는 기업인 가석방 문제,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기업인 사면·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단체 수장이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최 회장은 사법절차를 다 거쳤고 판결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 처벌을 받고 있다”며 “누구를 벌하는 건 반성과 개선을 모색하자는 뜻일 텐데, 꼭 마지막 하루까지 다 채워 100% 처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형을 살고 기업인은 그냥 나와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안다”며 “기업인이라 해서 끝까지 (가석방·사면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경제단체 수장이 소신 발언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자칫하면 여론의 뭇매를 불러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재벌가 3세 경영인이기도 한 박 회장의 말은 ‘팔이 안으로 굽는 발언”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차분히 박 회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기업인 특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내에서의 관용을 얘기하고 있다. 형법 76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성탄절에도 정부는 모범수 614명을 가석방했다. 하지만 기업총수는 싹 빠졌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최 회장은 2년간 수감 중이다. 역대 대기업 회장 중 최장이다.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법률상 허용되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년 일출 산행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기업인이 아니라고 해서, 재벌이라고 해서 모두 따로 판단될 게 아니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대한상의 박 회장은 “(최 회장에게) 기회를 줘서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가 획기적 변화를 일으킨다면 교도소에서 1년을 더 살게 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의 말 대로 가석방 되는 기업인에게 ‘경제살리기의 노역’를 부과한다면 국가와 사회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기업인은 감옥에서 놓여나도 사회적 감시망은 피할 수 없는 처지 아닌가.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