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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건설, 900억대 ‘금강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계룡건설 전 토목사업본부장과 계룡건설 법인이 입찰 담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서봉규)는 조달청이 지난 2009년 말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999억원에 입찰 공고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 관련, 두산건설과 입찰 담합한 계룡건설 전 토목사업본부장 정모(57) 씨와 법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에서 계룡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해 양측이 서로 합의했다. 계룡건설은 결국 두산건설의 ‘들러리’ 입찰 도움을 받아 2010년 1월 이 공사 추정금액의 89.84%인 897억5000만원에 조달청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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