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통진당 지역구 3곳 보궐선거 후보등록 시작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정당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부터 내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4ㆍ29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 3곳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내년 4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중원구가 확정된 상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5년 4월 9, 10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