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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진상조사위 새해부터 본격 가동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진상조사위원회가 새해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로 총 17명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이 구성됐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5명은 상임위원을 맡는다.

새누리당 추천몫 5명은 서울고검 검사와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상임위원), 대검 검찰부장을 지낸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이다.

야당 추천 몫 5명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상임위원),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이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한 3명은 이석태(상임위원)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장완익 변호사 등이다.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등 2명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종운 변호사(상임위원), 신현호 변호사 등 2명을 각각 지명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한 위원이 맡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석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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