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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나눠먹기’ 차단 공사비용 줄어들 듯
‘1사1공구제 폐지’영향은
공정경쟁 가능해져 담합소지 줄여
해외수주 위해 과거담합 사면 필요



한 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분할해 한개 건설사가 한 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한 ‘1사1공구제’는 지금까지 건설사들의 담합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공공기관이 앞으로 1사1공구제를 폐지한 것은 담합의 가능성을 줄이고, 낙찰가를 떨어뜨려 공사비용을 낮추는 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은 단기간 대형 사업을 쪼개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호남고속철도 사업 담합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총 3조960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19개 공구로 쪼개 동시 발주했다.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는 한정돼 있는데 여러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니 분위기는 담합으로 흘러갔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1개 공구만 낙찰 받고, 굳이 무리한 경쟁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괜히 경쟁을 해 낙찰가를 떨어뜨려 수익을 악화시키기보다 사이좋게 ‘나눠먹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더군다나 입찰을 하려면 공사비의 3~5% 정도인 설계비를 써야 하는데, 미리 낙찰받을 공사를 담합으로 정하면 쓸데없는 설계비 손실도 줄일 수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008~2009년 4대강과 인천·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등 대규모 공사에서 담합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1사1공구제’의 영향이 컸다”며 “1사1공구제가 폐지되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져 담함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1사1공구제가 폐지되면 건설사간 투명한 경쟁이 가능해져 공사비를 크게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인 담합행위가 적발된 4대강 1차 공사의 경우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93.4%나 되는 높은 낙찰률로 공사를 수주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받은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70%)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다.

국내 공공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받는 불이익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불가피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정부는 중동, 아시아 등 현지 대사관을 통해 해당 국가 발주청에 서한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국내 건설업체에 대한 담합 제재가 해외건설 수주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일정기준을 정해 놓고 ‘사면’을 해주는 등 특별한 조치 외에 없다는 게 법조계와 건설업계 시각”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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