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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으로 압류ㆍ추심된 청약통장 5년간 22만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강제 압류 당하거나 추심, 해지된 청약통장이 지난 5년간 22만건,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은행의 상계해지에 의한 청약통장 강제해지 건수가 총 21만9966건, 금액으로는 3838억원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청약종합저축이 12만6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저축이 4만1497건, 청약예금 3만789건, 청약부금 2만725건 순이었다.

하지만 금액별로 살펴보면 청약예금이 1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저축 893억여원, 청약종합저축 890억여원, 청약부금 554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추세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만7000여건(456억원)에서 5만여건(100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경기침체에 따라 언제 다시 증가할 지 모르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채무에 따른 법집행은 공정해야 하나, 새롭게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면서 “입주자저축은 내집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최소한의 주거기회를 제공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민사집행 및 국세징수에 있어 후순위에 입주자저축을 두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입주자 저축은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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