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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이버테러방지법ㆍ경제활성화법 조속입법 촉구
[헤럴드경제] 새누리당은 2주 가량 남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의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랜기간 국회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중요 법안들이 먼지가 쌓여 유보된 상태”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운 만큼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계속 방치하면 언제 또다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정보 유출사건 같은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더 큰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2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야당이 의료민영화 프레임을 이 법에 연계시키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이 법은 서비스업의 품질을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남은 임시 국회 기간에 국회는 복원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살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연말국회에서 경제와 민생을 위한 남은 숙제를 모두 처리하자”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수원 원전자료 해킹 사건을 언급,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며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준다’며 20개월 넘도록 반대하는데, 예상되는 부작용은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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