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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3법’ 영향? 서울 아파트 매매가 꿈틀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회에서 ’부동산 3법‘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진 12월 4주 서울 매매시장은 보합세를 깨고 소폭 상승했다.

26일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12월 4주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0.01%, 전세가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소폭 상승한 게 눈에 띈다. 서초구는 부동산 3법 여야합의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는 등 매도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은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시장은 서초구가 재건축 이주수요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강남구, 노원구 등도 전세물건 부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매매시장 =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1%로 소폭 올랐다. 서초구(0.05%), 도봉구(0.01%), 송파구(0.01%), 강남구(0.01%)에서 매매가가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세를 보였다.

서초구는 이주를 앞둔 삼호가든4차, 한양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올랐다.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거래로도 이어지면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3법’의 여야합의안 발표로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거래를 보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거래는 어려운 편이다.

반포동 한양 115㎡가 5000만원 오른 9억5000만~10억5000만원이고 삼호가든4차 108㎡가 1500만원 오른 8억3500만~9억원이다.


도봉구는 창동 일대 매매가가 소폭 올랐다. 매도자들이 거둬들인 매물이 다시 나오지 않아 매물이 부족한 상태다. 소형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는 물론 임대를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도 많아 호가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창동 주공18단지 시세는 63㎡가 500만원 오른 1억7000만~1억9500만원이고 82㎡가 500만원 오른 2억1000만~2억4500만원 선이다.

강남구는 압구정 일대 매매가가 올랐다. 대체로 보합세가 강한 분위기나 일부 단지에서 중소형 아파트가 한 두건 거래되면서 시세보다 높은 매물만 남은 상태다. 개포동 일대는 매수자 문의가 뜸해지면서 가격 조정이 가능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세시장 =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0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0.07%), 종로구(0.06%), 노원구(0.03%), 강남구(0.02%), 강서구(0.01%)가 올랐다.

서초구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가 강세를 보였다. 대기수요까지 형성되진 않았으나 전세물건이 나오면 호가 그대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재건축 단지 영향으로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가 오름세다.

서초동 신동아1차 109㎡가 3000만원 오른 4억~4억5000만원이고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 115㎡가 3000만원 오른 6억~6억5000만 원이다.


노원구는 공릉동 일대 전세가가 상승했다. 전세물건 부족이 이어지면서 연말 비수기에도 호가 위주로 계약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공릉동 태능우성 107㎡가 2000만원 오른 2억2000만~2억4000만원이고 공릉9단지청솔 102㎡의 시세는 2억6000만~2억9000만원 수준이다.

강남구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 상승을 보였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 전셋값이 강세를 보인다. 개포동 일대는 인근 대치동보다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해 수요자 문의가 많지만 월세 물건밖에 남아있지 않아 계약이 어렵다고 현장 공인중개사들이 전한다.

압구정동 한양1차 122㎡ 전세는 2000만원 오른 4억5000만~5억3000만원 수준이고, 개포동 개포자이 160㎡가 2000만원 오른 8억1000만~8억7000만원이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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