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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 “기업인 가석방은 특혜”… 가석방 대상 全無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연말 기업인 가석방 주장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형기 1/3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라는 주장은 현행 가석방 관행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7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집계한 가석방 상황을 집계한 결과에서도 대다수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인사들이 대다수였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 됐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형기의 2/3를 마쳐야 가석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법무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가석방된 인사(총 6201명) 가운데 형기의 70~79%를 마친 인사는 470명, 80~89%는 3806명, 90%이상은 19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하 형기를 마친 인사 가운데 가석방된 인사는 한명도 없었다. 올들어 9월까지 가석방된 인사(총 3932명)를 보더라도 60~69%가 1명, 70~79% 형기를 마친 사람은 323명, 80~89%가 2315명, 90% 이상이 1293명이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형기 50%미만을 마친 인사들 가운데 가석방이 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서 의원은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중에서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형기(4년)의 48% 정도를 복역한 상태고,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도 48% 가량의 형기(3년6개월)만이 채워진 상태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형기(4년)를 58% 가량,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3년)은 34% 가량의 형기를 마친 상태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엔 형기가 미확정인 상태여서, 가석방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서 의원은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1/3을 마쳤으므로 가석방 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이 근시일 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 동안 사례가 한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가석방 수형기간을 정하고 있는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형기 1/3 에서 2/3로)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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