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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아파트, 5년내 팔면 양도세 전액 면제” 판결…수혜는 제한적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5년 안에 판 경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법) 특례조항(99조3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미 양도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줄소송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특례조항은 매매 계약 시점이 지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수혜 대상은 제한적이다.

대법원 2부는 김모(53)씨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처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설명 :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김씨는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년에 처분해 양도소득 1억2000만원을 얻었다. 그런데 세무서가 양도세 33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낸 것. 새 아파트를 얻은지 4년 만에 팔았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조세특례법 99조 3항에 따르면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완공 후 5년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이에 대해 김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그리고 침체된 건설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신축주택 양도시 완공 후 1년 이내면 양도세과세표준(양도차익-양도세 기본공제)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 이후에 팔면 소득세 일반세율(6∼38%)이 적용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속칭 딱지)이나 분양권을 양도해도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경우 모두 과세 대상이다. 입주권 양도세는 보유 1년 미만은 양도세과세표준의 40%가 부과된다.

1년 이상은 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는 더 무겁다. 1년 미만은 양도세 과세표준의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세특례법 99조 2항에 따라 미분양됐거나 1가구 1주택자가 양도한, 6억원 이하 또는 주택 연면적 85㎡ 이하 주택을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완공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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