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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기준율 60~70%로 재조정해야”
순익 80% 투자해야 세제혜택…재계 반응
대외여건 불확실 경영에 큰 부담
재계 적극적 투자의지에 ‘찬물’…M&A등 투자인정범위 확대도 건의



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방침을 두고 정부와 재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재계는 제조업 기준 과세기준율이 당초 예상치보다 높아지고 기업의 과세 부담이 커졌는데 투자 인정 대상 범위에 기업 인수ㆍ합병(M&A) 등은 빠지면서 되레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가로막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기업들 의견을 수렴해 과세기준율 하향 조정 및 투자 인정 범위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재계는 26일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환경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율 및 유가 하락 등 대외 경제 요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부담이 커지며 내년도 경영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올 해보다 내년, 내후년 경기가 더욱 불투명하다. 유럽, 일본, 중국 등 대외 여건이 상당히 변동이 심하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또 하나 발생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재계는 예상보다 높은 과세기준율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제조업은 당기순익의 80%, 금융 등 서비스업종은 당기순익의 30%를 과세기준율로 잡고 투자, 배당, 임금 증가분을 차감해 그 차액에 1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당초 정부는 제조업의 과세기준율을 60~80% 수준으로 제시했었다. 재계에서는 최대 70%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부담이 예상보다 커졌다”며 “투자라는 것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불황으로 지금은 재무개선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기업 부담만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 M&A를 투자로 보지 않고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재계의 불만이 높다. 설비 증설 같은 단순 시설투자는 인정하면서 기업의 가장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 수단인 M&A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홍 팀장은 “정부와 재계가 기업의 투자 범위를 놓고 가장 많은 논쟁을 하는 분야가 바로 M&A 등 지분투자다. 목적에 따라 범위를 달리 볼 수가 있는데, 기업 인수는 설비 신증설보다 훨씬 효과가 큰 투자로 봐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M&A를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해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취지로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는 투자의 범위를 대폭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용 토지 투자 인정 기간 및 범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업무용 토지의 경우 매입 후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홍 팀장은 “보통 토지 매입 후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는데까지 3년 이상 걸린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투자 인정 기간을 그 이상 늘려야 한다. 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3년 후 추징하는 등 사후규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를 나누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가량 현대차의 한전부지 개발의 경우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이 국제자동차전시산업 등과의 연관성도 있고 고용유발효과도 매우 큰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과세기준율 하향 조정과 투자 인정 범위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과세기준율을 60%로 낮추고, 지분 투자 인정 및 업무상 토지 판정 기준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박수진ㆍ서상범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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