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내유보금 과세... 현대차 5500억, 삼성 3800억원 추가 부담
[헤럴드경제]정부가 25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함에 따라 10대 그룹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액은 1조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과세 대상 기업은 제조업 24개사와 비제조업 20개사 등 44개사(29.1%)다.
25일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원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환류세 추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51개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조업은 2013년 당기순이익의 80%, 비제조업은 30% 금액에서 투자와배당금, 전년 대비 임금상승액을 빼고 10%를 곱해 계산했다.

조사 결과 과세 대상 기업은 제조업 24개사와 비제조업 20개사 등 44개사(29.1%)였고 금액은 각각 1조550억원과 261억원이었다.

과세대상 기업이 30%에도 못 미치고 이들이 부담할 추가 세액 역시 1조원 수준에 그치는 정도라면 정부가 내세웠던 기업의 배당, 투자, 임금 상승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이었고, 금액은 5천547억원에 달했다.

현대차 2천억원, 현대모비스 1천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 등 수직계열화 된 그룹의 주력 계열사 4곳이 총 5천억원으로 그룹 환류세액의 90%를 차지했다.

다만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천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번 시행령에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 매입액을 유형고정자산 투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커진 상태다. ‘업무용’ 건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2월 시행규칙에서 정해진다.

이어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은 3천799억원으로 추산됐다. 조사대상 25개 계열사 중 과세대상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등 4곳(16%)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세액은 3천580억원으로 그룹 세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onli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