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은행, 정책자금 대출 예대율서 제외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부터 은행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가 도입된다. 또 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대출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에 LCR 제도가 신설된다. LCR이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1년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유동성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에 LCR 제도를 도입, 80% 이상으로 관리하고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모든 국내 은행의 LCR이 100%로 높아진다. 9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LCR 평균은 101% 수준이다.

이와 관련 바젤Ⅲ는 2015년부터 은행에 LCR 제도를 도입, 60% 이상으로 관리하고 매년 10%포인트씩 비율을 높여 2019년까지 100%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바젤Ⅲ 권고대로 LCR 도입과 함께 60% 이상으로 관리하고 매년 10%포인트 비율을 올려 2019년까지 100%로 맞출 계획이다. 또 국내은행 외은지점은 20% 이상으로 LCR을 도입한 후 매년 10%씩 올려 2019년에는 60%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대출을 원화예대율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예대율 산정기준이 합리화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온렌딩 대출(15조3000억원)이나 농림 정책자금(4조9000억원), 새희망홀씨대출(3조4000억원) 등 정책자금 대출(23조6000억원)을 예대율 산정시 제외해 은행의 대출 여력 확보 및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은행 자회사 출자 승인요건 중 하나로 고려됐던 예대율이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폐지되고, 원화유동성비율은 LCR로 대체된다.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에 포함해 커버드본드의 발행을 활성화하고, 가계부채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의 업무형 부동산 임대가능 범위가 직접 사용면적의 1배에서 9배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사모단독펀드에 한해서 위탁이 허용됐던 은행의 자산운용 범위가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허용된다.

내년 1월1일부로 출범하는 통합 산은의 해외 현지법인 신설은 은행법 적용이 배제되며, 임원 임면 방식 변경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carri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